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소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훈령, 고시,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허청 홈페이지”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특허청을 대표하여 각종 정보파일들을 모아놓은 사이버 공간으로서 특허청 업무를 총괄하는 웹사이트(www.kipo.go.kr) 및 모바일 웹사이트를 말한다.
1의2. "부서 홈페이지”라 함은 "특허청 홈페이지”와 별도로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구축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사이트를 말한다.
1의3. “산하기관 홈페이지”라 함은 산하기관에서 구축 및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사이트를 말한다.
2. "총괄책임자”란 특허청, 부서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 관리를 총괄하는 자로서 정보고객지원국장을 말한다.
2의2 “관리책임자”란 특허청, 부서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정보시스템과의 특허청 홈페이지 담당 사무관을 말한다.
3. "운영담당자”란 담당하는 특허청 홈페이지 각 코너에 소관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를 등록·갱신하는 홈페이지 코너책임자를 말한다.
3의2. "부서책임자”란 부서 홈페이지의 운영 및 자료의 관리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3의3. “산하기관 책임자”란 산하기관 홈페이지 관리를 총괄하는 자로 산하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3의4. “산하기관 담당자”란 산하기관 홈페이지의 운영 및 자료의 관리를 담당하는 산하기관의 실무자를 말한다.
4. (삭제)
5.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6. "자료”라 함은 대국민서비스를 위하여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부서책임자, 산하기관 담당자가 특허청 홈페이지, 부서 홈페이지 또는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7. "게시물”이라 함은 특허청 홈페이지, 부서 홈페이지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 이용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8. "공공저작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 관리체계
제4조의2(홈페이지 운영책임) ①정보고객지원국장은 총괄책임자로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②정보시스템과 내 특허청 홈페이지 담당사무관은 관리책임자로서 실무를 담당한다.
③관리책임자는 특허청 홈페이지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코너별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관리협의회 등) ①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홈페이지관리협의회는 정보고객지원국장이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부서의 운영담당자로 구성하되 정보시스템과장을 간사로 한다.
1. 대변인
2. 기획재정담당관
3. 다자기구팀
4. 정보고객정책과
5. 산업재산정책과
6. 산업재산보호정책과
7. 상표심사정책과
8. 디자인심사정책과
9. 특허심사기획과
10. 심판정책과
제6조(관리책임자의 임무)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분석·평가
2.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교육
3.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자료의 삭제 및 수정
4. 기타 홈페이지 기능의 개선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주기적인 부서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최신자료의 갱신 요청
6. 각 부서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의 신설 타당성 검토, 관리상황 점검 및 이에 따른 수정·보완 및 폐지
7. 홈페이지 개선 작업에 의한 코너 및 메인메뉴체계 변경
8. 대한민국정부 사이트(korea.go.kr)에 게재된 특허청 소관 자료의 등록·수정·삭제 등
9.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운영담당자의 임무)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담당코너의 자료 등록 등 관리
2. 최신자료의 갱신 및 발굴
3. 게시물 점검 및 민원처리
4.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관리책임자의 자료 요청시 협조 등
제6조의3(부서책임자의 임무) ①부서책임자는 부서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②부서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교육
2. 부서 홈페이지의 자료 등록 등 관리
3. 최신자료의 갱신 및 발굴
4. 게시물 점검 및 민원처리
5. 기타 부서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시 협조 등
제6조의4(산하기관 책임자의 임무) ①산하기관 책임자는 산하기관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한다.
②산하기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하기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2. 산하기과 홈페이지 신설 및 폐지 필요성에 대한 사전 검토
제6조의5(산하기관 담당자의 임무) ①산하기관 담당자는 산하기관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담당한다.
②산하기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하기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2. 산하기관 홈페이지의 자료 등록 등 관리
3. 최신자료의 갱신 및 발굴
4. 게시물 점검 및 민원처리
5. 기타 산하기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시 협조 등
제3장 특허청 홈페이지 운영·평가
제7조(홈페이지 자료게재 등) ①국문 또는 영문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고자 하는 자는 자료 변경 권한을 갖고 있는 코너에 대해서는 직접 올릴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 게재한다. 다만, 민원과 관련된 제도변경 등 중요사항은 자료생산 즉시 게재하거나 게재 요청하여야 하고, 법령 자료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요청하여 게재한다.
②영문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고자 하는 자는 다자기구팀장과의 사전 허가 하에,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 게재한다.
④각 부서에서는 생산된 자료를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게재할 때는 자료의 중요성, 긴급성, 보안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운영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게재하거나 관리책임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⑤담당부서의 운영담당자는 해당 코너의 자료 전반(코너 소개말·게재 자료 등)의 품질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자료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고품질 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관리책임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담당자 및 부서책임자에게 게재된 자료의 갱신이나 변경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담당자 및 부서책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해당 자료를 삭제 할 수 있다.
⑧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과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의2(자료 작성 가이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각종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가급적 쉬운 용어 및 그림, 도표를 사용한다.
2. 오탈자·띄어쓰기 등 문법적 오류가 없게 작성한다.
3. 고객들이 자주 실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 문구를 통해 주의를 환기한다.
4. 자료 본문이 방대한 경우에는 요약정보를 제공한다.
제8조(자료게재 의무 등) ①법령개정, 주요정책의 변경, 제도 개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1. 설문조사
2. 전자공청회
3. 정책토론방
4. 입법예고
5. 기타 의견수렴용 게시판·특허청 알림사항 코너(팝업 형식) 활용
②특히, 입법예고 사항의 경우에는 입법예고 시점에 홈페이지 관련 코너에 이에 대한 예고 문구를 게재하고, 시행일에 자료가 갱신되도록 한다.
제9조(게시물의 삭제 등)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이유에 대한 통보 없이 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1. 특정 개인, 단체 등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경우
2. 욕설, 음란한 표현 등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
3. 특정 물건, 단체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홍보하는 경우
4.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등록하는 경우
5. 개인정보 유출 또는 저작권 위배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게재하는 경우
6. 기타 홈페이지 개설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규정된 내용 이외로 해당코너의 개설 취지에 위배되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삭제이유를 게시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코너의 폐쇄)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개설된 코너가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이의 보완을 지시하고 보완지시 후 1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코너를 폐쇄할 수 있다.
제11조(홈페이지 운영평가) ①홈페이지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관리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1/3의 요구로도 개최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접속자 통계, 코너별 만족도 등 웹로그 분석결과를 작성하여 각 부서에 통보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웹로그 분석결과에 따라 그 실적이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는 보완을 촉구할 수 있다. 이때, 부서의 보완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경우 코너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점, 홈페이지 게재대상 정보 중 미게재된 정보 등을 적극 발굴하고,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각 부서 및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①관리책임자는 운영담당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②홈페이지에 대한 개선의견 중 관리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시스템개선에 반영되는 경우에는 적정수준에서의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홈페이지 코너개설 등) ①홈페이지에 새로운 코너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이유, 코너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운영담당자 및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관리책임자에게 코너 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코너의 위치 및 크기는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홈페이지 코너 구성은 관리책임자가 총괄하되, 홈페이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메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민원처리와 고객참여서비스 등 의견수렴기능은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홈페이지에 개설·운영중인 각 코너는 담당부서 및 담당부서 운영담당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④ <삭제>
제13조의2(홈페이지 링크관리) ①타 기관에서 홈페이지 링크를 요청할 경우, 담당부서는 링크 필요성과 특허청 홈페이지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적정한 링크 위치를 판단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의뢰한다. 관리책임자는 링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갱신한다.
②타 기관의 홈페이지를 링크하여 서비스 또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총괄책임자는 링크된 타 기관 홈페이지 운영상황을 분석·평가하여 미흡한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보완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홈페이지의 보완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경우 링크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민원처리) 민원처리부서에서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단순·반복 민원인 경우에는 당일처리, 일반적인 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익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참여마당 신문고와 연계된 코너로 접수된 민원의 경우이거나 기타 법령검토 및 타부서와의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처리기간 내에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영문홈페이지의 운영)
①국내 및 해외에 특허행정업무를 알리기 위해 영문홈페이지를 운영하되, 다자기구팀장이 총괄한다.
②다자기구팀장은 영문홈페이지가 국문홈페이지에 준하는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그 내용을수정 및 갱신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문홈페이지가 국문 홈페이지에 준하는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부서 홈페이지 관리·운영
제16조(부서 홈페이지 개설 등) ①부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필요성, 주요내용, 기대효과, 중복성, 별도 개설 사유 및 특허청 홈페이지와의 연동 등에 관하여 관리책임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홈페이지관리협의회를 통해 홈페이지 개발 타당성을 검증 받아야한다.
②부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 협의를 위해 “홈페이지 신설 사전검토서”(별지제1호서식)를 정보시스템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서 홈페이지 관리를 정보시스템과장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관리범위, 역할, 권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위탁된 부서 홈페이지를 특허청 홈페이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사전 협의 없이 개설한 부서 홈페이지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담당부서 및 부서책임자가 책임을 가진다.
④부서 홈페이지에 개설·운영중인 자료는 담당부서 및 부서책임자가 책임을 가진다.
제17조(부서 홈페이지 자료게재 등) ①부서책임자는 부서 홈페이지 자료(부서홈페이지 소개말·게재 자료 등)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자료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고품질 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필요할 경우에는 부서책임자에게 부서 홈페이지 자료의 갱신이나 변경,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서책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운영 현황 점검) ①홈페이지 운영부서는 반기별로 월평균 페이지뷰, 월평균 방문자수, 자료제공 건수, 국민참여 건수 등 홈페이지 이용률 현황을 점검하여 정보시스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부서 홈페이지의 폐지) ①정보시스템과장은 홈페이지 운영 현황을 검토하여 부서 홈페이지가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홈페이지 개선 및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부서 홈페이지 폐지를 위해서 담당부서는 서비스 이용자 안내 방안, 콘텐츠 이관 및 폐기 계획, 전산자원의 반납 또는 폐기 방안 등을 포함하는 홈페이지 폐지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시스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산하기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제19조(산하기관 홈페이지 개설 등) ①산하기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자 하는 산하기관은 필요성, 주요내용, 기대효과, 중복성 및 별도 개설 사유 등에 관하여 산하기관 책임자에게 사전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산하기관 책임자는 “홈페이지 신설 사전검토서”(별지제1호서식)를 정보시스템과장에게 제출하고 특허청 홈페이지관리협의회를 통해 홈페이지 개발 타당성을 검증 받아야한다.
③산하기관 홈페이지에 개설·운영중인 자료는 산하기관의 담당부서 및 산하기관 담당자가 책임을 가진다.
제20조(산하기관 홈페이지 자료게재 등) ①산하기관 담당자는 산하기관 홈페이지 자료(산하기관 홈페이지 소개말·게재 자료 등)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자료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고품질 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 현황 점검) ①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산하기관은 반기별로 월평균 페이지뷰, 월평균 방문자수, 자료제공 건수, 국민참여 건수 등 홈페이지 이용률 현황을 점검하여 산하기관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하기관 책임자는 이를 검토한 후 정보시스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산하기관 홈페이지의 폐지) ①정보시스템과장은 홈페이지 운영 현황을 검토하여 산하기관 홈페이지가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하기관에 홈페이지 개선 및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산하기관 홈페이지 폐지를 위해서 산하기관은 서비스 이용자 안내 방안, 콘텐츠 이관 및 폐기 계획, 전산자원의 반납 또는 폐기 방안 등을 포함하는 홈페이지 폐지 계획을 수립하고 산하기관 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정보시스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시스템 관리 및 보안
제23조(보안) ①관리책임자는 각 부서별 운영담당자에게 자료입력용 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되, ID 및 비밀번호는 운영담당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운영담당자는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24조(개인정보의 보호) ①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부서책임자 그밖에 홈페이지, 부서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재한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홈페이지, 부서 홈페이지에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이외에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25조(시스템 보안대책) 정보시스템과장은 홈페이지 자료 보호, 무중단 운영 등을 위해 재난복구센터 운영 및 백업계획 수립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